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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안내 게시판입니다.
피해유형
배상기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권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여행사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5.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
3.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6.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7.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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